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11. 00:30 경 순천시 B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수돗가 주변에 있는 돌과 화분을 피해자 C( 여, 52세) 가 거주하고 있는 창문으로 집어 던져 유리창 (75cm ×78cm) 2 장을 깨뜨려 수리비 27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문을 깨뜨려 그 파편이 방안에 있던 피해자 C( 여, 52세) 이마 부위 및 피해자 D( 여, 29세) 의 왼쪽 귀부와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