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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01.26 2010가단9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