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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35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02: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1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다가 떨어뜨린 92번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 몰래 주워 위 C사우나 탈의실 내 92번 사물함을 위 열쇠를 이용해 열고 그 사물함 안 피해자 소유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100,000원권 수표 3장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