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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부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등의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27 | 양도 | 1988-12-20

문서번호

재산01254-3727 (1988.12.20)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 신

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2. 또한 귀 질의 중 “공공용지 취득”과 “공공사업용 토지 ”"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참조.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동사무소는 1988.07.01자로 분동되어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청사를 신축 이전해야만 날로 증가하는 민원업무 등을 원할히 처리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청사부지 매입(구청장 명의로)과정에서 양도세문제로 거래(계약)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앙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협의에 의하여 “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로 양도시에도 “공공용지 취득” 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거래로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의 과세대상 여부 및 방위세 등의 세율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