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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단8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찜질방을 전전하다 만난 사이로, 김포시 고촌읍 일대 강변도로가 군 철책선이 있고 일부 구간이 폐쇄되어 인적이 드문 것에 착안하여 배수로 뚜껑을 훔쳐 팔되, 피고인 A는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배수로 뚜껑은 함께 적재함에 옮겨 싣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4. 8. 오전경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번지불상 소재 강변도로 갓길 배수로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김포시청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배수로 뚜껑(가로 75cm, 세로 100cm) 13개를 타고 온 위 화물차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오전경 위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배수로 뚜껑 12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4. 18. 오전경 위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배수로 뚜껑 12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4. 하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오전경 위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배수로 뚜껑 23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5. 9. 16: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0만 원 상당의 배수로 뚜껑 29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각 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범행을 하며 김포시 북변동, 장기동 및 양촌읍 일대를 각 범행 장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