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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누631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비록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음식배달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셨을 뿐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아니며, 원고의 단순한 교통신호 착각으로 사고가 난 것일 뿐 원고의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교차로 신호를 착각하여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다른 원인이 있어서 원고의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이전에 술을 마셔 배달업무 수행 당시에는 자신이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에 몇 건의 배달을 사고 없이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