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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30 2014고단1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04:55경 광주 광산구 송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부터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산교차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랜드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4: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용산교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14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안개가 많아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차량고장으로 인해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소유의 F 봉고 화물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 왼쪽에서 차량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489,78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봉고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