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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총 4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약 27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총 2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273,000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ㆍ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벌금형,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누범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