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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8 2015고단6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5:00경 술을 마시다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B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놀던 중 B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B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애정표현을 한 사실이 있을 뿐,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빵을 사달라, 집까지 태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112에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B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B가 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