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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12 2014고단3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초경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C, D, 합계 1,208㎡에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 토지 정지작업 등 평탄화 작업을 하고, 파쇄석을 타설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0.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E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약 900㎡ 상당의 면적에 철재 천막시설 4개, 평상 32개를 설치하고, 샤워실 건물 1동을 건축하여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경 보전관리지역 밀양시 E에서 9㎡에 해당하는 샤워실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토지대장,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합동단속 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