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6 2016고단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1:03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 화장실의 오른쪽 용 변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창문이 설치된 벽 쪽 칸막이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피해자 D( 여, 21세) 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유대관계 속에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