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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50717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57,756,736원 및 그 중 127,584,767원에 대하여 2007. 1.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