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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구합24188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81,9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사업명 : C 고시 : 2015. 6. 15. 경상북도 고시 D, 2016. 12. 26. 고령군 고시 E, 2018. 4. 9. 고령군 고시 F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27.자 수용재결 수용대상토지 : 경북 고령군 G 전 1,686㎡ 수용재결 보상금 : 107,145,300원 수용개시일 : 2018. 9. 20. 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수용대상토지의 적정 가치는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109,927,2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의 보상금액은 수용대상토지의 현재 가치나 인접한 다른 토지들의 시가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2,781,900원(=109,927,200원-107,14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