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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9 2016고정14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 남동생으로서 서로 남매 지간인 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머니의 부양 및 연금 등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4:36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을 막으며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따져 묻는 것에 화가 나,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위를 5~6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양측 상완 부 좌상,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은 「 자신이 피고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고인에게 어머니의 행방을 물으니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사정없이 휘두르며 폭행을 하였다」 라 거나「 어머니의 행방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오른팔로 제 오른쪽 얼굴과 가슴을 두어 번 가격했다」 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저는 우측으로 가고 있었고, 고소인은 좌측으로 내려오고 있어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고소인이 다가와 ‘ 어머니가 어디 있냐

’ 고 하면서 우산으로 자신을 때렸고 자신은 이를 피하다가 현장에서 벗어났을 뿐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 이를 믿기 어렵다) 과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고소인 상처사진 첨부)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방 범용 CCTV(14 :36부터 1분 정도의 영상에 나타남 )에는 고소인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고소인이 우산으로 내려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