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136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