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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136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