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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7 2015가합208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27.경 피고의 남편인 B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제1 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2004. 3. 30.경 별지 1 ‘제2 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1998.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혹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내역표> 실효된 보험계약을 포함한 내역이다.

순번 보험사 보험종목 보험계약일 월보험료 (원) 현재 월보험료(원) 비고 1 교보생명 무배당교통안전보험 1998. 1. 16. 10,380 해지 2 교보생명 무배당우대저축보험 1999. 3. 5. 185,380 해지 3 교보생명 무배당21C넘버원암치료보험 1999. 4. 27. 18,620 18,620 계약자 B 4 교보생명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 1999. 7. 1. 48,900 48,900 계약자 B 5 교보생명 개인연금저축21C슈퍼골드연금보험 1999. 8. 3. 136,900 해지 6 교보생명 무배당아파트생활보험 1999. 9. 14. 21,000 해지 7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 레이디건강 3형2종-80세만기 2000. 2. 24. 46,800 2001년경 해지 8 동양생명 수호천사우대복지연금 2000. 3. 10. 131,750 9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전사레포츠상해 2000. 2. 24. 15,800 10 교보생명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2002. 1. 2. 121,300 121,300 계약자 B 11 원고 무배당노블레스건강보험 2002. 8. 27. 75,510 75,510 이 사건 보험계약 12 한화생명 무배당굿모닝플러스 건강보험 2003. 2. 21. 66,670 66,670 계약자 B 13 원고 무배당프라임상해보험 IV-TM 2004. 3. 30. 26,830 26,830 이 사건 보험계약 14 우체국 치아보험(갱신형) 2008. 8. 26. 24,800 24,800 치아보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