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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5누914

손실보상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다음에 “마. 원고 유니온스틸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1. 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 유니온코팅은 2016. 10. 31.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채권 전부를 동국제강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원고 유니온스틸의 소송수계인의 지위에 있는 동국제강 주식회사를 ‘원고소송수계인’이라 하고, 원고 유니온코팅의 승계참가인의 지위에 있는 동국제강 주식회사를 ‘원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제10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휴업기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은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단서 제2호에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휴업기간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