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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70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 이유에서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0조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