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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897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던 중 피해자를 만 나 두 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가 2016. 3. 23.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첫 번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