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7노2345 사기
A
검사
김지영(기소), 이정호(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2. 선고 2016고정3375 판결
2018. 1. 25.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더라도 시제품을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특허출원한 "병원침대용 식탁의 승하강장치"의 시제품을 완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더라도 시제품을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2014. 12. 3. 100만 원, 2014. 12. 25. 150만 원, 2015. 5. 4. 30만 원, 2015. 5. 28. 7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시제품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금형제작업자로서의 경력 및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재해 준 F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을 의뢰한 '바이크모터동력기' 시제품은 정상적으로 제작 납품이 이루어 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시제품을 제작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작비용 역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기간 내에 시제품을 제작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문제가 발견되어 시제품 완성이 지연되었다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침대뼈대 철골 등을 구입하여 일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속한 기간 내에 시제품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시제품을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 2014. 12. 3. 피해자와 사이에 350만 원을 받고 5개월 이내에 시제품을 제작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 100만 원, 2014. 12. 25. 150만 원, 2015. 5. 4. 30만 원, 2015. 5. 28. 7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공판기록 제24면) 잔금을 지급받을 즈음인 2015. 5.경까지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1)2)(증거기록 제1권 제24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의뢰한 시제품의 설계도에 기술적 하자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술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3),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수정하였다거나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4면), ③ 피고인은, 시제품을 제작하던 중 피해자가 2015. 7.경 자신을 고소하자 더 이상 시제품의 제작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중단한 것이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부품비, 도면 수정 등 제작공정에 들어간 노력에 대한 대가 등이 있기 때문에 시제품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로부터 2015. 7. 14. 형사고소될 때까지 자신이 행한 작업의 내용, 일정, 비용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2016. 1. 13.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침대뼈대 철골 등에 일부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56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까지 위 침대빠대 철골 등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고소당한 후 피고인이 위 사진과 같은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더라도 시제품을 완성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당심 및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헌숙
판사 문종철
판사 어준혁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0면).
2) 피고인은 수기로 작성한 지출내역서(증거기록 제2권 제55면)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작의뢰한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기존에 있는 병원 침대에 피해자가 제작의뢰한 제품을 조립식으로 붙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준 설계도면에 따른 제품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