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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1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08. 03. 20: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울렛 2층에서 피해자 C의 모친이 피고인의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던 중, 1층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트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