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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20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의 범죄사실로 2018. 5. 9. 징역 4월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9050호)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18. 7. 2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375호)을 선고받았는데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건의 피고이다)은 2017. 11. 22. 19:34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소재 사당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중, 서초구청 건강정책과 금연단속공무원인 피해자 A(56세, 이 사건의 원고이다)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금연 단속에 관한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520,000원, 원고가 지출할 예정인 향후치료비 1,000,000원, 합계 2,520,000원과 위자료 7,500,000원 총 합계 10,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금연 단속 공무원인 원고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한 상해 행위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는 공무원인 원고의 공무집행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국가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