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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0944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 18. 피고가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4필지 상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건축계획변경, 실시설계용역 등을 수행하면, 피고가 그 용역대금으로 1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4,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4,884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 (용역의 범위)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건축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1. 건축허가 도서작성, 건축인ㆍ허가 행정업무 총괄 대행

2.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설계

3. 위 관련 공사용 실시설계 도서(각종계산서, 시방서) 작성

4. 공사 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 자문

5. 인테리어 도서에 따른 건축도면 검토 및 반영

6. 건축입면계획 및 조감도 작성

7. 부지 내 우, 오수 설계 및 조경 검토 ② 용역에서 제외되는 사항

1. 인테리어설계, 수량산출서

2. 각종 평가도서(오염총량, 소음, 교통 등)

3. 토지관련 업무, 지질조사, 경계 및 현황측량 등

4. 개발행위 및 도시 관련 업무 (도시 계획 실시 인가 등) 제4조 (용역비 지급)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와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건축규모(연면적) : 7,022.70㎡ (2,124.37평) 2) 설계 용역 금액 : 일금 일억사천팔십만원정(₩148,000,000)/부가세 별도 - 용역비 산출(생략) 3) 지급시기 (부가세 별도)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원 비 고 계 약 시 30% ₩44,400,000 인허가 기간 2차 기 성 금 30% ₩44,400,000 건축허가득시 3차 기 성 금 30% ₩44,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