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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6 2019고단2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97』

1. 피고인은 2019. 8. 20. 22:42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하성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82』

2.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판시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하성면 주소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단속되어 2019. 8. 27.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며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