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3 2014가합318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0. 14.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취하간주 이후의...
이유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바(민사집행법 제158조),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만 배당을 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들이 피고들의 각 배당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4. 10. 14. 15:00 이 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첫 변론기일이 속한 2014. 10. 14. 취하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