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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7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E 사이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다는 아파트 분양권 또는 아파트에 관한 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는 아파트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 B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3) 만약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도 피고인 B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찾아가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것임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책임지겠다고만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J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후 J에게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