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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접근한 것을 계기로 그때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104,752원 상당의 금전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B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인출기 관리회사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인출기 관리회사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횡령

가. 피고인은 아산시 E아파트를 임차하여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14. 10.경 피해자가 부산에 이주하게 되면서 위 아파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구, 옷, 지갑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시가 미상의 위 가구는 중고가게에 매도하고, 시가 미상의 위 옷, 지갑 등은 박스에 담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