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 이하 ‘ 이 사건 글’ 이라고 한다) 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는 J 이고, 실제 운영자는 G 이며, 자신은 이들에게 서 고용된 현장담당 직원에 불과할 뿐이고, 자신도 K에게서 지급 받지 못한 급여가 약 3,900만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 4, 8 쪽 참조). 그리고 체불금 품 확인서( 증거기록 18 ~ 19 쪽 참조) 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K이 용인시 처인구 O 토목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3억 5,000만 원이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약 1억 4,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 4, 8 쪽 참조). 그리고 자금집행 집계 표( 증거기록 20 쪽 참조) 와 K에게서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1억 4,5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이 이 사건 현장의 시행자에게서 받은 5억 8,000만 원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해 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의사도 일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29, 30 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