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250 | 양도 | 1990-11-17
재일01254-2250 (1990.11.17)
양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갑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2. 또한, 경제적능력이 있는자가 정당한 자기소득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이때 해당하느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대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2년내에 매도하였을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일 경우 건축비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 후 매도 또는 전세금을 빼서 건축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하고, 신축 주택을 매도 또는 전세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을시에는 자금출처조사시 증여에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
다. 1989년 말 대리를 증여하고 1년 후인 1991년 초에 다세대 주택을 착공하여 1991년 말에 완공한 후 1992년 초에 매도처분 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조항에 저○이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