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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3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501호를 제외한다.

대금 : 98억 7,300만 원 중 매도인의 금융권[하나은행,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 캐피탈) 채무 61억 3,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5억 4,300만 원(피고 자신이 이 사건 건물 중 101, 102, 103, 110호에서는 중국요리 식당을, 107, 108호에서는 소머리국밥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관계로 실제 위 각 호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C이 승계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산정된 임대차보증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 당시 원고와 C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아니하다)을 매수인이 승계한다.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0억 5,000만 원은 2010. 11. 30.에 지불한다.

원고는 전매차익 또는 월 임료 수익을 목적으로 C과 함께 2010. 9. 29. 피고로부터 집합건물인 대전 중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98억 7,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0. 11. 11.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 사건 건물 중 107, 108, 109호 갈비집, 203호 노래방을 잔금 지급시기까지 비워주고, 101, 102, 103, 110호 중국집은 매도인이 계약서대로 1년 이상 영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잔금은 10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억 5,000만 원이다.

위 약속이 이행되면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후 피고가 중국요리 식당으로 운영하던 위 101, 102, 103, 110호에 관한 월 임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