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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8 2020누20262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청구를 확장하였다.

즉, 원고가 법정 외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갑 제17호증(2,293,410,000원) 및 갑 제18호증(2,360,589,560원)}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위 시가감정결과(2,293,410,000원 및 2,360,589,560원)와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2,090,755,100원)의 차액 만큼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금액을 당초의 42,040,896원에서 1억 원으로 확장하였다.

나. 살피건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법정 외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가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의재결 감정결과와 법원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