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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2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2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판단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