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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2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9: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야 씹할 년아, 니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을 내보내고 음식을 먹으러 오는 손님도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