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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7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약정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원심 2018고단813 사건 증거기록 2책 1권 114쪽, 2책 2권 21쪽 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원심 2018고단813 사건 증거기록 2책 1권 116쪽 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2008. 1. 말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말한 700억 원의 상당의 금융컨설팅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AI 사이의 용역계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그 이행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기망행위를 대체로 인정하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컨설팅계약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약정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