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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321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7. 1. 20.경 B에게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은행은 1997. 12. 17. 원고와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347953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8. 2. 5. ‘원고와 B은 연대하여 소외 은행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3. 4.부터 1998. 1. 8.까지 연 1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원고와 B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1998. 3. 17. 확정되었다.

소외 은행은 1998.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1998. 12. 18. 주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07. 12. 14. B과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소2611950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2. 27.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3,568,76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1.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 채권양도통지가 완료된 1998. 12. 18.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이 되었는데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12. 14.에 이르러서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