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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7 2019고단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하나로 757에 있는 삼성교차로 편도 4차선의 2차로를 어양동 방면에서 삼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 분리 화단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한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및 염좌를, 피해차량에 동석한 피해자 E(여, 20세), 같은 F(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같은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23:30경 익산시 H 소재 ‘I’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E,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