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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169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관계에 있고, D는 원고의 처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처이다.

나. 피고 B는 2004. 4.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분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2004. 5. 17. 자신의 명의로 울산 울주군 E 임야 7,934㎡(이하 위 토지를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분확인서 물건의 표시 : E 토지 (면적 : 2,400평) 상기 부동산은 피고 B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관계에 있어 피고 B 지분이 2분의 1이고, 원고 지분이 2분의 1임을 인정하고, 등기이전 요청 시 조건 없이 이전하여 줄 것을 확약합니다.

2004. 4. 30. 피고 B (인) 원고 귀하

다. D는 2004. 8. 12. 울산 울주군 F 임야 37,686㎡, G 임야 5,554㎡(이하 위 토지를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 토지 중 울산 울주군 F 임야 37,686㎡는 2005. 1. 15. F 임야 33,223㎡, I 임야 4,463㎡로 분할되었다.

마. E 토지는 2013. 5. 10. 울산 울주군 E 임야 1,653㎡, J 임야 1,653㎡, K 임야 1,653㎡, L 임야 1,653㎡, M 임야 1,322㎡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H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들이 E 토지를 매수하되, 추후 원고가 H 토지를 매도하거나 피고들이 E 토지를 매도할 경우, 각 토지 매도대금의 절반씩을 상대방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분할된 위 E 토지를 주식회사 진부동산에게 합계 840,000,000원 2013. 5. 10. 울산 울주군 E 임야 1,653㎡, J 임야 1,653㎡, K 임야 1,653㎡를 52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