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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0 2014고정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노상에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피해자 순경 F이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막아 세우고 “야이 씨발 새끼들아, 날 아냐, 병신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를 제지하고 다시 출발 하려는 피해자 순경 F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며 함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크로스 백, 가로 30cm*세로 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F의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