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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경 서산시 AC 아파트 114동 404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2,5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의 형제인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9,774,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의 형제인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 현재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재산이 45억원 정도인데 형사사건과 관련이 되어 재판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돈이 묶여 있다.

묶인 돈을 풀려면 4시까지 은행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