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B 및 C의 음주 운전 B은 2019.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C은 2008.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B은 2019. 2. 20. 21:17 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E 휴게소 부산 방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아포읍 인리 20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 18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우 2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C은 2019. 9. 26. 21:40 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E 휴게소 서울 방면 주차장에서부터 위 휴게소 출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볼보 25 톤 윙 바디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방조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 식당을 운영하며, 경부 고속도로 E 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휴게 소 내부에서 식당까지 피고인 소유의 J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운전자 손님을 유치하여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가. B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9. 2. 20. 18:00 경 위 I 식당에서 목적지가 있어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화물 트럭 운전자 B에게 소주 2 병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제공하여 B의 음주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C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9. 9. 26. 20:00 경 위 I 식당에서 목적지가 있어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화물 트럭 운전자 C에게 소주 1 병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제공하여 C의 음주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