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F, G는 각자 1,000,000원, 2) 피고 H은 1,000,000원,
나. 피고 I은 원고 A에게...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11. 3.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G가 운영하는 J병원을 방문하여 CT 및 X-ray 촬영한 다음 피고 F으로부터 요통과 좌측 둔부 및 족부 통증 진단을 받고 요추 및 천추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J병원에서의 치료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2012. 11. 5. 피고 H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H으로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경막외신경차단술과 증식요법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2. 11. 7.과 11. 8.에도 피고 H의 병원을 방문하여 각 뉴페냑주사 2ml씩을 처방받았다. 라.
원고
A은 2012. 11. 9. 피고 I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I으로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전신부종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마. 원고 A은 2012. 11. 9.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서 피고 I으로부터 경막외신경차단술 3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2회 등의 시술을 받았고, 먹는 약으로 이뇨제, 해열진통소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바. 원고 A은 2012. 11. 19. 피고 I의 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날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C이 운영하는 K병원에 입원하였다.
사. 원고 A은 2012. 11. 26.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원고 A의 요근에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농양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급성신부전이 악화되어 2013. 9. 3. 신장초음파 검사 결과 사구체여과율이 20ml/분에 이르러 만성콩팥병 4기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12 내지 14,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