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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9: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