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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82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2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6. 오전 경 강원 횡성군 C에서, 피해자 D이 검은색 천막으로 펜스를 설치한 상태로 산양 삼을 재배하고 있던 밭을 발견하여 산양 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천막을 위로 올린 뒤 그 안에 들어가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호미로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산양 삼 12 뿌리를 캐내

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미리 준비해 둔 천 봉지에 집어넣은 다음 가지고 나왔다.

2. 2020. 5. 1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0. 오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산양 삼 5 뿌리를 캐내

어 가지고 나왔다.

3. 2020. 6. 2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9. 오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산양 삼 5 뿌리를 캐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산양 삼 22 뿌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범죄현장 영상 분석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해 물품 산양 삼에 대한 연근 및 가격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는 40여년 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