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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4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나게 생겼다. 급하게 9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5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으로 8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