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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4 2017노49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손등에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일부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D가 확인한 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