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1. 피고인 Q을 징역 6년에, 피고인 R, S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T을 판시 제Ⅰ, 제Ⅱ의 14의...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 R은 2008.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T은 2004.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만 한다)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V는 2004.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6.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W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X은 2005.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처법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2. 3. 17.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5. 8. 12. 가석방되어 2006. 2.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Z은 2005.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A는 200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10.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Ⅰ. ‘AZ파’의 결성 및 가입 -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AZ파의 결성 배경] 안산시, 시흥시 지역은 1978년경부터 산업기술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반월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1987년부터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