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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18가합38454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D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Partnership Agreement A(이하 ’갑‘)과 D 이하'을 과 도라 피고 보조참가인을 말한다.

이하 '병') 이하 3자라 칭한다. E를 공동 경영함에 있어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정함을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3자 출자 의무와 권리] (1) 갑과 을과 병은 E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갑: 2천만 원, 을: 3천만 원, 병: 2천만 원) 공동부담하여 사업을 위한 출자의무를 지기로 한다. (2)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은 3자 공동으로 투자하며 경비 처리하여 환수하는 시스템을 취한다. (4)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권리금 및 기타 수익이 발생할 시 3자 수익 및 손실 배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3조[3자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과 을과 병이 대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수익 및 손실 배분] (1) 수익 및 손실에 대한 분배 비율은 40:30:30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 하에 소정의 예비비를 공동의 운영자금으로 적립한 후 나머지를 분배할 수 있다. 이 예비비는 향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영업권 등 사후 관리] 향후 호텔, 게스트하우스, 프랜차이즈 및 컨설팅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갑과 을과 병이 협업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단,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법인 설립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에 정함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한다.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D은 2015. 2. 20. 게스트하우스인 E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피고는 호텔예약 및 판매대행업, 숙박업 프랜차이즈업, 기타 관광, 숙박 시설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