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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5 2013고단7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0』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1명에게 임금 등 합계 76,742,3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3』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E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 합계 8,72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1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6,37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62』

1. 사 기

가.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고철이 월 10톤 가량 나오는데 킬로당 단가 300원으로 계산하여 2년 동안 전량을 공급하여 줄 테니 선수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10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