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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누4286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1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소규모 개발면적에 대하여 과다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민원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발이익환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지가 산정방법과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민원인 보호의무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