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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대표였던 자로, D의 MRO 회사인 E에 의류를 납품하였으며 고소인 F은 피해자 ( 주 )G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 고소인 F’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G 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군포시 H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창고에서 고소인이 티셔츠 6,287 장, 바지 2,287 장에 대하여 대금을 E 회사에서 직접 받고자 피고인과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여 물건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알바 직원을 E 회사 I 과장 행세를 하도록 시켜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여 "E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주면 대금은 ( 주 )C 과 ( 주 )G 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 주 )C에 지급되지 않으니 E 회사에 먼저 물건을 납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내세운 E 회사 I 과장은 피고 인의 알바 직원으로 피고인이 채권 양 수도를 해 주지 않아 고소인이 물건을 내주지 않자 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을 목적으로 I 과장 행세를 하도록 시킨 것이었고, 피고 인은 대금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채권 양 수도를 할 생각도 없었으며, E 회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 받더라도 이를 고소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을 그 즉시 납품 받아 이를 다시 E 회사에 납품한 뒤에 E 회사 으로부터 물건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관 비 등을 공제하고도 나머지 대금 48,982,527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